문단 (context)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것이다. 2015년 특정평가 결과 총 48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중 특히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소관부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개선 권고과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2014년에 8개 특정평가를 추진하여 22개 정책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된 것이고, 2013년에 총 6개 특정평가를 하여 11개 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2913 | 2015년에 무엇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했지 | 가능 | 9개 정책 |
| 1252914 | 무엇에 대한 특정평가를 2015년에 실행했어 | 가능 | 9개 정책 |
| 1252915 | 무엇에 대한 특정평가를 한 때는 2015년이니 | 가능 | 9개 정책 |
| 1252916 |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건 무엇에 대한 업무평가야 | 불가 | 9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