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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1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제도 추진 전체 단계에 걸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젠더거버넌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공동체, 안전 분야의 총 15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통・반장 등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을 9개 자치구 900명으로 확대 실시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773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을 언제 개정하였지 가능 2015년
959774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을 정정한 게 언제일까 가능 2015년
959775 언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을 고쳤어 가능 2015년
959776 언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을 폐지했니 불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