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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것이다. 2015년 특정평가 결과 총 48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중 특히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소관부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개선 권고과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2014년에 8개 특정평가를 추진하여 22개 정책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된 것이고, 2013년에 총 6개 특정평가를 하여 11개 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2921 2015년에 9개 정책에 대한 무엇을 실시했지 가능 특정평가
1252922 9개 정책에 대한 무엇을 2015년에 실행했어 가능 특정평가
1252923 9개 정책에 대한 무엇을 시행한 때는 2015년이니 가능 특정평가
1252924 2020년에 20개 정책에 대한 무엇을 실시했을까 불가 특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