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자치법규의 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자치법규의 수는 85,695개이며, 2015년에는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12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5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621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자치법규 |
| 959622 | 법령의 범주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자치법규 |
| 959623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무엇을 만들어 | 가능 | 자치법규 |
| 959624 | 법령의 범위 밖에서 권한에 제외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제정해 | 불가 | 자치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