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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들 수 있다. 불수용의 주요 사유를 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서 학교별 여건, 징계 절차와 사학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므로 추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통일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일부개정령안」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개선의견 반영이 불요하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자가 매 사업마다 별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원회가 아니며 매년 약 3천 건 이상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5013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장관의 개선의견을 불수용한 주요 사유는 뭐야 가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275014 여성가족부장관의 개선의견을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중요 이유는 뭐니 가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275015 교육부는 무엇 때문에 여가부장관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니 가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275016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한국교육원은 어떤 것을 수용해야 할까 불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