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정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시행중인 법령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 권고하는 제도이다. 특정평가의 법적 근거는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영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시행 중인 법령 및 공공기관의 사업이다. 특정평가의 대상정책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책이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에서 성별 격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 특정평가의 대상정책은 매년 기관 수요조사,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고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589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를 해당 관청에 권고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특정평가 |
| 959590 | 성평등과 깊이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은 무슨 제도를 통해 담당관청에 권고해 | 가능 | 특정평가 |
| 959591 | 여가부장관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해당관청에 개선하라고 하는 제도가 뭐지 | 가능 | 특정평가 |
| 959592 | 성차별과 깊이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슨 제도를 통해 담당관청에 권고해 | 불가 | 특정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