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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특정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시행중인 법령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 권고하는 제도이다. 특정평가의 법적 근거는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영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시행 중인 법령 및 공공기관의 사업이다. 특정평가의 대상정책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책이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에서 성별 격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 특정평가의 대상정책은 매년 기관 수요조사,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고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589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를 해당 관청에 권고하는 제도가 뭐야 가능 특정평가
959590 성평등과 깊이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은 무슨 제도를 통해 담당관청에 권고해 가능 특정평가
959591 여가부장관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해당관청에 개선하라고 하는 제도가 뭐지 가능 특정평가
959592 성차별과 깊이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슨 제도를 통해 담당관청에 권고해 불가 특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