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계획 분석평가는 도입 이래 4년이 경과하는 2015년까지 추진과제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 동안 계획 분석평가 과제 수를 보면, 2015년 112개, 2014년 173개, 2013년 125개, 2012년 87개였다. 2015년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344개, 광역자치단체 소관 69개, 기초자치단체 소관 49개, 시・도 교육청 소관 1개인 점을 고려하면 그 동안 추진 실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 여 경험을 통해 계획 분석평가 추진이 소극적인 이유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여러 추진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1인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례들도 사업 분석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단편적인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중장기계획의 특성을 살려서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안 도출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809 |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에 대해서 무엇의 마련이 필요해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 959810 | 3년 이상의 주기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뭐야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 959811 | 무엇의 마련이 3년 이상의 주기로 세워지는 계획에 대해서 요구될까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 959812 | 무엇의 마련으로 3년 단위로 남녀공학이 늘어나지 | 불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