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적정심판처리기간 산정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IP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및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심판처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진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심판의 종류는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이란 기술의 실시형태가 특허 등록된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심판 청구 분야에 따라 사건의 처리기간 및 처리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심판 종류별로 사건의 처리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33 | 심판의 종류는 크게 경사계와 어떤 걸로 구분돼 | 가능 | 당사자계 |
| 1095134 | 크게 경사계와 어떤 것으로 심판의 가지가 분류될까 | 가능 | 당사자계 |
| 1095135 | 심판의 종류에는 경사계와 어떤 게 있어 | 가능 | 당사자계 |
| 1095136 | 심판의 종류를 종합하려면 작게 경사계와 어떤 것이 있어 | 불가 | 당사자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