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를 위해 엄정하고 명확한 심리방침을 정하기고 이를 심사부는 물론 출원인에게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심리결과를 심사부에 피드백하고 심사부와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허성검토회⌟가 있다. 2006년 심판부가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및 심판관 등 각계각층의 특허실무관계자가 참여한 ⌜진보성검토회⌟를 설치하여 심판부 및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보성검토회⌟는 ⌜특허성검토회⌟로 명칭을 바꾸고 2008년에는 기재요건을, 2009년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성립성을, 2010년에는 보정 및 정정 요건 및 분할요건을, 2011년에는 디자인, 표사건을, 2012년에는 구두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당사자계심판실무를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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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061 | 각계각층의 특허실무관계자가 참여하며 2006년 심판부가 설치한 단체는 뭐야 | 가능 | 진보성검토회 |
| 1095062 | 각계각층의 특허실무관계자가 참여한 어떤 단체를 2006년 심판부에서 조직했니 | 가능 | 진보성검토회 |
| 1095063 | 2006년 심판부가 만든 어떤 단체에 각계각층의 특허실무관계자가 참여했어 | 가능 | 진보성검토회 |
| 1095064 | 각계각층의 특허실무관계자가 참여하며 2020년 심판부가 설치한 단체는 뭐야 | 불가 | 진보성검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