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종합적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심판처리기간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심판 처리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될 것은 인정 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업무 진행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담당 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허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특허 침해 소송 시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심판 소송기간도 길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특허나 상표 침해권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37 | 특허 무효심판처럼 특허 침해 소송 시 별도로 진행되는 심판이 뭐야 | 가능 | 권리범위 확인 심판 |
| 1095138 | 특허 침해 소송할 때 따로 진행되는 심판은 특허 무효심판과 무엇이 있니 | 가능 | 권리범위 확인 심판 |
| 1095139 | 무엇과 특허의 효과가 없음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가 특허 침해 소송시 따로 진행될까 | 가능 | 권리범위 확인 심판 |
| 1095140 | 특허 침해 소송시 의무이행심판처럼 병합하여 진행되는 심판이 뭐랬어 | 불가 | 권리범위 확인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