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디자인심판을 특허심판 및 상표심판과 비교하여 보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허법은 특허절차상 보정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표법의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 이후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원공고 결정 이전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과 달리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 별도로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특허법의 경우엔 특허등록 이후에 특허권자가 명세서 혹은 도면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정정을 청구하는 심판인 정정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정정심판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09 | 정정심판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법은 뭐야 | 가능 | 디자인보호법 |
| 1095010 | 어떤 법이 정정심판에 관한 아무런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니 | 가능 | 디자인보호법 |
| 1095011 | 무슨 법이 정정심판에 관해 규정이 없지 | 가능 | 디자인보호법 |
| 1095012 | 정정심판에 관해 모든 규정을 갖추고 있는 법은 뭘까 | 불가 | 디자인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