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전리권자에 의하여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침해소송의 피고는 해당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연히 전리권의 무효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등을 제기되는데, 침해소송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침해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침해소송 법원은 해당 권리가 실질심사를 거쳐서 등록된 발명전리권인 경우 절차의 중지없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반면, 해당 권리가 무심사로 등록된 실용신안전리권이거나 디자인전리권인 경우, 당해 무효심판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복심의 심리를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심판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심판기간에 대한 정책들이 대체로 전리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29 | 심판 기간에 대한 정책들이 대체로 전리권자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입안되는 곳은 어느 나라야 | 가능 | 중국 |
| 1095030 | 어느 국가의 정책이 심판 기간에 대해 대부분 전리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입안돼 | 가능 | 중국 |
| 1095031 | 정책이 심판 기간에 대해 주로 전리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중국 |
| 1095032 | 어느 나라의 법률이 주로 심판 기간에 대해 전리권자의 권리 보호를 제외해서 만들어졌어 | 불가 |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