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심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심판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사법행위설, 행정행위설, 준사법적 행정행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989 |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뭐야 | 가능 | 산업재산권 심판 |
| 1094990 | 무엇이 부실하게 만들어진 권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수단이지 | 가능 | 산업재산권 심판 |
| 1094991 | 부실하게 만들어진 권리를 어떤 수단이 정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니 | 가능 | 산업재산권 심판 |
| 1094992 |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은 뭘까 | 불가 | 산업재산권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