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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4080907368051
도서명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속출원(Continuat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지만, 분할출원 제도를 통해 일정정도 RCE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2014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심사결과(Office Action)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는 58,435건이며, 누적 RCE 출원의 수는 160,721건이다. 출원으로부터 평균 소요기간(RCE 기간 포함)은 37.9개월이며, PTAB의 심결을 받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8.1개월이고, RCE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61.8개월이고, 계속출원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73.7개월이며,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82.8개월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5045 2014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가 몇 건이야 가능 58,435건
1095046 2014년 8월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 중 RCE가 요구된 게 몇 건이니 가능 58,435건
1095047 2014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몇 건의 출원이 결과를 기다리는가 가능 58,435건
1095048 2020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가 몇 건일까 불가 58,4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