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심판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심판 절차상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판에 관한 사항들도 이러한 관계 법률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은 제7장 제132조의2 내지 제177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설치, 특허심판의 유형 및 관할범위, 심판 청구절차, 심판관의 구성, 심판 비용 등 특허심판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을 두어 각각 상표심판 및 디자인심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993 | 한국은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지 | 가능 | 개별 법률 |
| 1094994 |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 가능 | 개별 법률 |
| 1094995 | 어떤 방식으로 한국은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을까 | 가능 | 개별 법률 |
| 1094996 | 중국은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지 | 불가 | 개별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