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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4080907368051
도서명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음으로, 각 지식재산권별 생산증가율 효과에 총생산액 추정치를 곱하면 관련 산업의 총생산액 증대 효과가 된다. 2015년-2017년의 관련 산업 총생산액은 2005년-2011년 각 산업별 생산액 추이 분석으로 추계하였고, 특허·상표·디자인의 각 분류와 매칭이 되는 산업을 관련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관련 산업이 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상표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지식재산권의 유효스톡 증가는 관련된 산업의 생산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총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총생산액 효과에 관련 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생산액)을 곱하여 구하고, 세입증대효과는 총부가가치 증대효과에 관련 산업 세율(세액총계/부가가치액)을, 고용창출 효과는 총생산액 효과에 관련 산업 고용비율(고용인원/총생산액)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가가치율, 세율 및 고용율은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율인 21.1%, 세율 13.6%, 고용비율 3.24명/십억원을 적용하였고, 상표는 전 산업 부가가치율인 335.4%, 세율 9.4%, 고용비율 6.45명/십억원을 적용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5173 특허와 달리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야 가능 상표
1095174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무엇이 특허와 상이하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가능 상표
1095175 무엇이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니 가능 상표
1095176 특허와 디자인처럼 오로지 제조업에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지 불가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