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응답 기업이 응답한 심판종류별 평균 심판처리기간을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결정계는 9.5개월, 당사자계는 10.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결정계는 9.2개월, 당사자계는 9.8개월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결정계는 14.7개월, 당사자계는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의 심판처리가 당사자계 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응답했으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 상표 등과 관련한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가 결정계 심판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은 심판절차상 차이와 긴밀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과 달리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93 | 특허의 경우 결정계는 몇 개월이 걸릴까 | 가능 | 9.5개월 |
| 1095094 | 결정계는 특허의 경우 몇 개월이 소요되지 | 가능 | 9.5개월 |
| 1095095 | 몇 달이 특허 결정계에 걸려 | 가능 | 9.5개월 |
| 1095096 | 디자인의 경우 결정계는 몇 개월이 걸리니 | 불가 | 9.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