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심판관이 되기 위한 요건은 특허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정 직무를 수행한 경험과 소정의 연수과정수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정 직무를 수행한 자란,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 2) 산업행정 등의 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하고 그 중 3년 이상을 특허청에서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 3) 산업행정 등의 사무에 통산 12년 이상 종사하고 앞선 자들과 동급 이상의 학식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규정되어 있다. 특허청의 인원변동을 살펴보면, 특히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서 변화가 보이는데, 그 사이 총 인원은 2,469명(2001년)에서 2,904명(2009)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체적인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관은 393명(2001년)에서 387명(2009)년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사무직은 783명(2001)에서 623명(2009)으로 감소하였고 특실심사관이 1,096명(2001년)에서 1,692명(2009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49 | 심판관이 되기 위한 요건 규정이 뭐야 | 가능 | 특허법 시행령 제13조 |
| 1095050 | 규약 중 심판관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야 | 가능 | 특허법 시행령 제13조 |
| 1095051 | 심판관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 가능 | 특허법 시행령 제13조 |
| 1095052 | 심판관이 되기 위한 약속이 뭐야 | 불가 | 특허법 시행령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