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3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의 심판심리기간 현황과 각 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지재군법체계는 전리법과 상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전리법은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법규이다. 전리권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은 국가지식산권국이다. 다만 상표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 공상행정관리 총국 상표국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중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은 전리복심의 처리기간 통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인 평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분야별 처리기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절차 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심판제도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일본의 특허청 심판부는 심판의 종류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결정계와 당사자계의 구분방식이 아닌 「권리설정전」 과 「권리설정후」 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85 | 한국의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아우르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중국의 종합법규는 뭐야 | 가능 | 중국전리법 |
| 1095186 |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종합법규로 한국의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중국전리법 |
| 1095187 | 중국의 어떤 법규가 산업재산권에 있어 한국의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내용을 모두 갖니 | 가능 | 중국전리법 |
| 1095188 | 한국의 법률 중 아동의 방치를 학대로 규정한 법률은 뭘까 | 불가 | 중국전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