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디자인심판이란 특허심판 및 상표심판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러한 처분에 의해 부여된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지칭한다. 그리고 디자인심판도 심판의 청구방식, 심판기관, 심리방식, 심판비용 등에 있어서 특허심판이나 상표심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디자인심판도 특허심판 및 상표심판과 마찬가지로,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이들 당사자 간의 다툼의 성격을 갖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결정계 심판에 속하는 디자인심판으로는 등록거절 및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등이 있으며, 당사자계심판에 해당하는 심판으로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05 | 디자인심판은 무엇과 거의 차이가 없니 | 가능 | 특허심판이나 상표심판 |
| 1095006 | 무엇과 디자인심판이 거의 동일하지 | 가능 | 특허심판이나 상표심판 |
| 1095007 | 디자인심판과 거의 비슷한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특허심판이나 상표심판 |
| 1095008 | 행정심판은 무엇과 거의 차이가 없니 | 불가 | 특허심판이나 상표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