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국은 2008년에 발표한 <국가지재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지재권 민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전문 법정을 연구 및 설치할 것을 제기하여,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법원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 민사, 행정, 형사 “삼합일(三合一)” 패턴을 취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베이징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민사, 행정 “이합일(两合一)” 패턴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전국에 총 7개 고급법원, 79개 중급법원 및 71개 기층법원에서 “삼합일” 방식의 분쟁 심리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시행부처는 동일한 법원 내부의 내설기구의 분립, 심판 척도 불일치 등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판기구의 분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사법 충돌 또는 지역 보호주의 현상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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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033 | 중국은 어디에서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지 | 가능 | 국가지재권전략강요 |
| 1095034 | 어디에서 중국이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을까 | 가능 | 국가지재권전략강요 |
| 1095035 | 중국은 지재권 항소 법원을 세울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게 어디니 | 가능 | 국가지재권전략강요 |
| 1095036 | 미국은 어디에서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니 | 불가 | 국가지재권전략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