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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4080907368051
도서명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국은 2008년에 발표한 <국가지재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지재권 민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전문 법정을 연구 및 설치할 것을 제기하여,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법원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 민사, 행정, 형사 “삼합일(三合一)” 패턴을 취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베이징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민사, 행정 “이합일(两合一)” 패턴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전국에 총 7개 고급법원, 79개 중급법원 및 71개 기층법원에서 “삼합일” 방식의 분쟁 심리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시행부처는 동일한 법원 내부의 내설기구의 분립, 심판 척도 불일치 등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판기구의 분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사법 충돌 또는 지역 보호주의 현상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5033 중국은 어디에서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지 가능 국가지재권전략강요
1095034 어디에서 중국이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을까 가능 국가지재권전략강요
1095035 중국은 지재권 항소 법원을 세울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게 어디니 가능 국가지재권전략강요
1095036 미국은 어디에서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니 불가 국가지재권전략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