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응답 기업이 응답한 심판종류별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9.8개월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의 심판처리가 당사자계 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응답했으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특허나 상표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에 결정계 심판의 처리기간이 당사자계 심판보다 오히려 오래 걸린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심판 절차상 특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설문 응답 기업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기업의 사례들이 국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주요 업종별 심판처리기간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률이 높은 상위 업종 4개를 선정하였다. 일반 기계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약 66.7%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철강/금속, 토목/ 건축, 화학 분야에서는 현재의 심판처리기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체감하는 심판처리기간의 적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17 | 어떤 경우에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 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했어 | 가능 | 디자인 |
| 1095118 |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어떤 경우에 훨씬 더 빠른 판결 처분이 추진된다고 말했니 | 가능 | 디자인 |
| 1095119 |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빠른 처리를 진행한다고 어떤 경우에 응답하지 | 가능 | 디자인 |
| 1095120 | 결정계가 자연계보다 어떤 경우에 훨씬 더 빠른 심판 처리가 정지된다고 응답해 | 불가 |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