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속출원(Continuat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지만, 분할출원 제도를 통해 일정정도 RCE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2014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심사결과(Office Action)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는 58,435건이며, 누적 RCE 출원의 수는 160,721건이다. 출원으로부터 평균 소요기간(RCE 기간 포함)은 37.9개월이며, PTAB의 심결을 받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8.1개월이고, RCE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61.8개월이고, 계속출원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73.7개월이며,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82.8개월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3297 |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으로 몇 개월이 걸려 | 가능 | 82.8개월 |
| 1223298 |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으로 갖는 게 몇 개월일까 | 가능 | 82.8개월 |
| 1223299 | 몇 개월이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이지 | 가능 | 82.8개월 |
| 1223300 | 출원으로부터 평균 소요기간은 몇 개월이 걸리는가 | 불가 | 82.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