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당사자계 심판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심판원을 통한 심판 청구 시 가장 적정한 심판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6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3개월이 26%로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상표의 경우 3개월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으며, 26.6%의 응답자가 적정 심판처리 기간으로 6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6개월을 적정 심판처리기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다. 25%가 3개월을 적정 심판처리기간으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3개월과 6개월을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응답자가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심판사건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비용은 심판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며, 간접비용은 심판에 소요된 금액 이외에 심판으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 손실, 심판 처리 지연에 따른 로열티 수입 감소, 투자 지연 등의 모든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21 | 심판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을 뭐라고 말하니 | 가능 | 직접비용 |
| 1095122 | 직접적으로 심판에 사용된 금액을 뭐라고 말할까 | 가능 | 직접비용 |
| 1095123 | 심판에 직접 쓰인 금액을 뭐라 해 | 가능 | 직접비용 |
| 1095124 | 직접적으로 투자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뭐라고 말하지 | 불가 | 직접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