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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9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4080907368051
도서명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9년도의 무효심판의 평균심리기간은, 특허가 약9개월, 디자인이 약8개월, 상표가 약11개월이었다. 2009년부터, 외부 사용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리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무효심판의 신속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때에 심리개선위원회의 위원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권리설정 전의 심판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의 최종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주는 것이 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처리건수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중심으로 하여 동일한 심판청구인의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심리하는 ⌜일괄 심리⌟를 실시하였고, 심판관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두어 심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심사전치에 따른 전치보고를 이용한 심문를 통해, 심판청구인의 심리계속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특허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신청에 의해 심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심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2009년말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심결발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5057 심리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무효 심판의 신속화 조치를 강구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니 가능 2009년
1095058 무효 심판의 신속화 대응을 강구할 때 심리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쓰기 시작한 건 언제인가 가능 2009년
1095059 빠르게 무효 심판에서 다루는 내용을 처리하려고 심리 개선 위원회를 만든 건 언제일까 가능 2009년
1095060 심리 대응 위원회를 구조화하여 유효 심판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 건 언제야 불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