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판은 두 종류이다. 바로 발명전리권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과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이다. 중국 전리법 상 우리나라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발명전리권에 대해서는 전면실질심사를 시행하는 반면, 각각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불복복심의 주요 대상은 발명전리권이다. 다만, 실용신안전리권이나 외관설계전리권도 초보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복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효복심은 3가지 종류의 전리권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경우 무효복심이 실질적으로 실질심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는 전리심사지남 제4부 제5장과 제6장에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017 | 발명전리권에 대한 심사에 있어 거절결정 및 불복복심과 무효복심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
| 1095018 | 어디가 발명전리권에 대한 심판에 있어 무효복심과 거부결정 및 불복복심을 맡았어 | 가능 |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
| 1095019 | 발명전리권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 및 무효 복심 심사를 어디가 맡았니 | 가능 |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
| 1095020 | 생존권에 대한 심사에 있어 거절결정 및 불복복심과 무효복심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지 | 불가 |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