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단,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제3조에 의거하여 귀중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본관에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도시 분관에서는 매체 변화자료(마이크로 폼, 영인본, 원문 DB)를 소장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인쇄본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자료와 같이 여러 버전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버전을 서비스하고 인쇄자료는 행복도시 국립도서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관의 고서, 광복이전 신문, 고전소설 등 귀중서 및 희귀서 가운데 전자자료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의 원본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하여 웨일즈 국립도서관, 나폴리 국립도서관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공간 확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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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405 | 국립중앙도서관 귀중 자료 취급규정 제3조에 의해 귀중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어디에 보존하니 | 가능 | 본관 |
| 952406 | 귀중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귀중 자료 취급규정 제3조에 의해 어디에 보관하지 | 가능 | 본관 |
| 952407 | 국립중앙도서관 귀중 자료 취급규정에 의해 귀중본은 어디에 보존하니 | 가능 | 본관 |
| 952408 | 국립중앙박물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3조에 의해 보물로 지정된 자료는 어디에 보존하니 | 불가 | 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