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국회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9년 7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2009.7.10 공포, 2010.4.1 시행)하였다. 개정안은 납본 제도와는 별도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이 기록매체(자기디스크 등)에 복제ㆍ보존할 권한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으로 인하여 웹 사이트 제공자에게 개별적 허락을 받던 것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하여 허가 없이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전자 자원의 망라적 수집, 보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마이크로피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변환되던 자료 보존 방법을 디지털화로 전환하여 전자 자료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28405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변환되어 보존되어 왔을까 | 가능 | 마이크로피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 |
| 1328406 | 어떤 방법으로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자료는 전환되어 보존되어 왔니 | 가능 | 마이크로피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 |
| 1328407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자료를 보존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바꾸었을까 | 가능 | 마이크로피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 |
| 1328408 | 한국의 구립도서관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어 보급되었지 | 불가 | 마이크로피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