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 번째 연계 방안은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사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각종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한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계방안은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 계획수립, 사서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기존 체제와 같이 교육훈련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과 교육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 업무를 행복도시 국립도서관이 대행 또는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행교육은 지방 소재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대행을 말하며, 교육훈련 내용을 고려한 분담교육은 정책정보서비스 담당사서의 교육과 같이 교육내용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보다는 행복도시 국립도서관에서 교육하기가 적합한 교육 훈련 분담을 의미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에 63개 과정의 사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2657 | 어디에서 사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각종 직원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
| 952658 | 사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열고 각종 직원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
| 952659 | 사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직원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 |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
| 952660 | 디자이너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직원 교육 훈련을 하고 있을까 | 불가 | 국립중앙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