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유인형(make work pay policy) 정책의 대상 집단은 근로연계복지 정책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유인정책은 미취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취업 시 보다 나은 금전적 보상을 얻도록 함으로써 취업선택 유인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업조건부 급여(in-work benefits)에는 근로장려세제와 취업보너스 제도, 그리고 소득공제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취업은 했지만 저임금 혹은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일정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부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반면 취업보너스 제도는 취업을 통해 복지급여 수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따른 소득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공제제도(earnings disregard clauses)도 금전적 유인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357 | 취업으로 복지 급여 수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은 어떤 제도야 | 가능 | 취업보너스 제도 |
| 1077358 | 어떤 제도가 취업 후 복지 급여 수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공급하지 | 가능 | 취업보너스 제도 |
| 1077359 | 취업을 통해 복지 급여 수혜가 끝나는 경우 한동안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는 뭘까 | 가능 | 취업보너스 제도 |
| 1077360 | 취업을 통해 복지 급여 수혜가 끝나는 경우 영구적으로 금전적 혜택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뭐니 | 불가 | 취업보너스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