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20세기 말 세계 각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미국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1996년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노동기회에 관한 법률(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PROWRA)’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 핵심내용은 근로빈곤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가 AFCD에서 TANF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당근은 EITC를 통해서 취업빈곤층에게 일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고, 채찍은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복지제도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복지수급자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방대한 저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소득보조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617 |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평생 몇 년으로 제한해서 근로빈곤층이 복지제도에 체류하는 것을 차단했어 | 가능 | 5년 |
| 1077618 | 근로빈곤층이 복지제도에 체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평생 몇 년으로 한정했니 | 가능 | 5년 |
| 1077619 | 근로빈곤층이 평생 몇 년 동안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한정했을까 | 가능 | 5년 |
| 1077620 | 부유층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무제한으로 받게 하려고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몇 년으로 설정했지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