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훈련장 관련 갈등의 수준이 표면화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군본부는 참모차장 주관의 반기별 육군본부 갈등위원회를 통해 해당 훈련장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선정한다. 육군지휘관심민원 훈련장에 대해서는 ① 생성/잠복, ② 표면화, ③ 확대, ④ 완화, ⑤ 해결의 다섯 단계로 갈등 수준을 평가한다. 이러한 상태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 상태평가는 훈련장 관리부대가 일차적으로 시행하며,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교육훈련지원과와 기획관리참모부 정책관리과의 협업으로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 또는 확대되거나 갈등구조가 심화될 경우, 국방부는 해당 훈련장을 갈등관리과제로 지정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훈련장의 통제부대는 갈등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계획과 추진실적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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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861 |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을 갈등관리과제로 지정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는 어디야 | 가능 | 국방부 |
| 977862 | 갈등관리과제로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을 선정하여 어느 부처에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지 | 가능 | 국방부 |
| 977863 |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기 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을 갈등관리과제로 정하는 부처는 어디지 | 가능 | 국방부 |
| 977864 |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을 어느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해 | 불가 |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