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합하려면 그것이 일정한 규모의 제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특히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빈곤층 규모는 2010년경 약 200만~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노대명 외, 2012). 이는 해당 국가의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중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빈곤층 규모가 2013년 현재 약 18만 가구(23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과는 크게 대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 확대를 통해 현재의 복지급여제도에서 분리하는 일이 선결과제임을 말해 준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EITC와 유사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장려금(Prime Pour l’Emploi: PPE) 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641 | 프랑스가 취업 빈곤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뭐니 | 가능 | 고용장려금 |
| 1077642 | 무슨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가 취업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어 | 가능 | 고용장려금 |
| 1077643 | 프랑스에서 취업 빈곤층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고용장려금 |
| 1077644 | 일본에서 취업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무엇일까 | 불가 | 고용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