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간정책도 다양한 법률을 통해 추진되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라 구분하고 있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은 ‘문화 산업단지’를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정의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함을 밝히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821 | 문화 산업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 등의 집합체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니 | 가능 | 문화 산업단지 |
| 960822 | 무엇을 문화 산업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 등의 집합체라고 일컫는가 | 가능 | 문화 산업단지 |
| 960823 | 문화 산업과 연관된 개발 및 제작을 하기 위한 땅이나 건물 등을 통틀어 뭐라고 해 | 가능 | 문화 산업단지 |
| 960824 |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엇이라 일컫는가 | 불가 | 문화 산업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