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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59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는 국내 에너지 바우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 저소득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과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세대에게는 10월부터 2월 까지 월 83,000원~116,000을, 긴급복지지원법 의 적용대상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월 96,000원이다. 여기에서 양 법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동절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공공부조법제 영역에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양 법제가 그 적용대상에 따라 동절기를 차별화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여 수준의 차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437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는 뭐야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38 연료비를 담아 월급을 지불할 때 겨울철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39 어떤 제도가 겨울철에 연료비를 담아서 월급을 주고 있지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40 하절기를 기준으로 냉방비를 포함해 상여금을 주는 제도를 뭐라고 하지 불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