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는 국내 에너지 바우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 저소득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과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세대에게는 10월부터 2월 까지 월 83,000원~116,000을, 긴급복지지원법 의 적용대상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월 96,000원이다. 여기에서 양 법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동절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공공부조법제 영역에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양 법제가 그 적용대상에 따라 동절기를 차별화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여 수준의 차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37 |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38 | 연료비를 담아 월급을 지불할 때 겨울철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해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39 | 어떤 제도가 겨울철에 연료비를 담아서 월급을 주고 있지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40 | 하절기를 기준으로 냉방비를 포함해 상여금을 주는 제도를 뭐라고 하지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