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용어가 혼용된 채 에너지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에너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도가 되는 지원정책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지원은 그 대상이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빈곤층 등 자력으로 충분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내 에너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지원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볼 경우, 그만큼 복지권의 대상으로 권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용어가 고착되고 있는 현실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입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의 1차적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05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 가능 | 사회보장기본법 |
| 1133506 | 어떤 법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 | 가능 | 사회보장기본법 |
| 1133507 | 에너지가 부족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복지사업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서 발견돼 | 가능 | 사회보장기본법 |
| 1133508 | 부유층에게 에너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복지사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제외됐을까 | 불가 | 사회보장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