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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59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용어가 혼용된 채 에너지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에너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도가 되는 지원정책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지원은 그 대상이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빈곤층 등 자력으로 충분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내 에너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지원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볼 경우, 그만큼 복지권의 대상으로 권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용어가 고착되고 있는 현실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입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의 1차적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50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가능 사회보장기본법
1133506 어떤 법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 가능 사회보장기본법
1133507 에너지가 부족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복지사업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서 발견돼 가능 사회보장기본법
1133508 부유층에게 에너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복지사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제외됐을까 불가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