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는 이들에게 처해진 위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규율된다. 전통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경제영역의 참여가능성, 부양가족 등과 함께 절대적 빈곤선 또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장애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지위, 사회구조, 상대적 평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치영역에서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사의 영향력 등으로 취약 계층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된다. 물론 이러한 구분과 영역별 취약계층의 범주는 독립적일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취약계층의 분류체계이기에 그 만큼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식과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오고있다. 대표적으로 분야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권리와 지위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각종 사회보장이 그 예이다. 이와 달리 기후변화 분야에서 취약계층은 전통적 취약계층과 달리 아직 까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다. 즉,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전통적 취약계층의 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도로 개념화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321 | 전통적 취약계층과 달리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는 뭐지 | 가능 | 기후변화 분야 |
| 1133322 | 어떤 분야에서 전통적 취약계층과 달리 아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가 | 가능 | 기후변화 분야 |
| 1133323 | 전통적 취약계층과 다르게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분야는 뭐야 | 가능 | 기후변화 분야 |
| 1133324 | 전통적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아직까지 범주가 불분명한 분야는 뭐야 | 불가 | 기후변화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