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바로 이러한 부분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에너지 지원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에너지법에 시작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요건과 내용, 급여수준과 적용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추어 확대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될 수 있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2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위해 무엇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26 | 국민 모두를 위해 무엇에 관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비해야 하니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27 | 무엇에 대한 시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할까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28 |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에 대해 무엇을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만들고 있어 | 불가 | 사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