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현재의 에너지 자원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에너지 자원의 물가변동률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변동률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 때문에 동절기에도 충분한 난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현행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수준이 경제적 빈곤층을 핵심기준으로 설정된 점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65세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경제적 빈곤층의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에너지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비탄력적인 에너지 바우처 급여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41 |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에너지 자원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니 | 가능 | 물가 |
| 1133442 | 에너지 자원의 무엇을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 가능 | 물가 |
| 1133443 |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이 에너지 자원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 | 가능 | 물가 |
| 1133444 | 교육 자원의 무엇을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반영하고 있을까 | 불가 | 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