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보장기관에게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냉난방 연료비’, ‘취사용 연료비’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급여지급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정의 원칙 때문이다. 조정의 원칙이란 과잉 사회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말한다. 즉, 특정인이 같은 법 내에서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유사목적과 내용의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이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거,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349 | 무엇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 가능 | 국민기초생보장법 |
| 1133350 | 에너지 복지 면에서 무엇에 따른 연료비 제공을 시행하고 있지 | 가능 | 국민기초생보장법 |
| 1133351 | 연료비 지원을 무엇에 따라 에너지 복치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어 | 가능 | 국민기초생보장법 |
| 1133352 | 무엇에 따른 우물 사업을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 불가 | 국민기초생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