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면서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연료비 등의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등 주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부담과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바 있다.102) 이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1인 가구 대상자 2만 명을 우선 선정하여, 취약가구 총 14만 명에 대한 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가능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9만8000명 사전 발굴하였다. 이들에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연료비 인상, 긴급복지 소득 선정기준 변경 및 지원 금액 인상에 따른 지원 확대하였는데 그 수준이 바로 월 96,000원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45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난방 및 취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뭐니 | 가능 | 연료비 긴급지원 |
| 1133446 | 어떤 제도가 겨울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고 있니 | 가능 | 연료비 긴급지원 |
| 1133447 |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겨울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는 뭐니 | 가능 | 연료비 긴급지원 |
| 1133448 | 교통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뭐니 | 불가 | 연료비 긴급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