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만,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한데, 이 경우 월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많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만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난방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르고 있다. 결국,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상호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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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35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354 |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35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어떤 제도로 행하니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356 |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제도에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을까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