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사회보장기본법 은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이 중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09 |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공공부조 |
| 1133510 | 빈곤층의 독립을 지원하고 최저생활을 보증하는 제도가 뭘까 | 가능 | 공공부조 |
| 1133511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가 뭐니 | 가능 | 공공부조 |
| 1133512 | 부유층의 자립을 지지하고 최고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뭐지 | 불가 | 공공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