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제5조 제1항에서 시장에게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제6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제1항).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는 조직법적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8조에서는 에너지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에너지복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89 |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누구에게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어 | 가능 | 시장 |
| 1133490 | 누구에게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행하게 하니 | 가능 | 시장 |
| 1133491 |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에너지의 쓰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누가 하게 할까 | 가능 | 시장 |
| 1133492 | 시흥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에너지의 공급 등에 대해 누가 실태조사를 하게 하지 | 불가 |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