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들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 책정에서부터 복지 전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법 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업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범부처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계기관 간의 거버넌스가 매우 미흡하다. 긍극적으로 민감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민감 취약집단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학교 등의 환경관리를 주관하는 교육부, 민감 취약집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통계청 등 관련 부처들의 협력하에 민감 취약집단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노출감소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대상을 발굴하는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17 |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무엇을 선정했어 | 가능 |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 |
| 1133418 | 환경보건 10개년 통합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환경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 가능 |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 |
| 1133419 | 환경부에 의해 무엇이 환경보건 10개년 통합구상의 목적 중 하나로 뽑혔지 | 가능 |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 |
| 1133420 | 국방부가 노르망디 상륙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한 게 뭐야 | 불가 |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