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 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등 주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된다. 또한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법에 따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941 | 연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무슨 법에 따르니 | 가능 | 에너지법 |
| 1303942 | 어떤 법에 따라 연료비 지원의 자세한 지원방식이 정해지지 | 가능 | 에너지법 |
| 1303943 | 연료비 지원을 지급할 때 따르는 법이 뭐야 | 가능 | 에너지법 |
| 1303944 | 등록세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따르는 법이 무엇일까 | 불가 | 에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