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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 에너지법 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16조의2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제16조의3과 제16조의4에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의5와 제16조의6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의2에서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율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537 에너지법에서는 누구를 위한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나 가능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133538 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개선 사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능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133539 누구를 위한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향상에 관한 법이 정해지고 있어 가능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133540 보건복지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까 불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