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에너지법 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16조의2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제16조의3과 제16조의4에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의5와 제16조의6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의2에서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율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37 | 에너지법에서는 누구를 위한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나 | 가능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
| 1133538 | 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개선 사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가능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
| 1133539 | 누구를 위한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향상에 관한 법이 정해지고 있어 | 가능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
| 1133540 | 보건복지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까 | 불가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