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서울은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3항에서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자치구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26조의2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6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뭐라고 정의해 | 가능 | 에너지빈곤층 |
| 1133466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뭐라고 불러 | 가능 | 에너지빈곤층 |
| 113346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뭐야 | 가능 | 에너지빈곤층 |
| 113346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해 | 불가 | 에너지빈곤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