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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서울은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3항에서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자치구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26조의2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46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뭐라고 정의해 가능 에너지빈곤층
1133466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뭐라고 불러 가능 에너지빈곤층
11334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뭐야 가능 에너지빈곤층
11334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해 불가 에너지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