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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보장기관에게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냉난방 연료비’, ‘취사용 연료비’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급여지급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정의 원칙 때문이다. 조정의 원칙이란 과잉 사회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말한다. 즉, 특정인이 같은 법 내에서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유사목적과 내용의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이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거,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10105 어디에 입소한 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보장기관에 하는 걸까 가능 보장시설
1310106 연료비 제공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보장기관에 하는 것은 어디에 입소한 사람인 경우야 가능 보장시설
1310107 어디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연료비 제공은 보장기관에 하지 가능 보장시설
1310108 어디에 가입한 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은 연예인이 아닌 소속기관에 하는 걸까 불가 보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