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보건과 환경, 취사, 체온유지, 노동력 재생산, 일상영역에서 문화적인 생활의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최소광열비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광열비 기준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에너지 수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입법기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이들 법제 영역에서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지급되어 지는 바우처 방식의 연료비 지원은 모두 동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추세는 혹한뿐만 아니라 혹서도 장기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10113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바우처 방식의 연료비 지원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가 언제야 가능 동절기
1310114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형식의 연료비는 어느 시기를 목표로 지원되니 가능 동절기
1310115 에너지 복지를 위해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한 지불 보증서 형식의 연료비가 지원될까 가능 동절기
1310116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방식의 식비 지원이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가 불가 동절기